반응형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1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 등 동물보호법의 과태료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은 현재 반려견으로 반려묘(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은 아니지만 동물등록은 가능하다.동물등록제의 내용과 동물등록 절차를 살펴보고 미등록이나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를 알아본다.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 등 동물보호법의 과태료 동물등록제의 개요반려동물(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2014년 1월부터 의무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의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