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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 등 동물보호법의 과태료

by 케어토픽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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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은 현재 반려견으로 반려묘(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은 아니지만 동물등록은 가능하다.

동물등록제의 내용과 동물등록 절차를 살펴보고 미등록이나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를 알아본다.

반려견
반려견 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 등 동물보호법의 과태료

     

    동물등록제의 개요


    반려동물(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2014년 1월부터 의무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의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반려묘(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동물등록은 가능하다.



    동물등록제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3.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3.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조)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보지주택,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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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절차


    1. 방문 신청 또는 대행업체 등록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하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경우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준비 필요.


    2. 등록 방법

    동물등록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마이크로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에는 소유자의 인적사랑과 반려동물의 정보(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를 기록한다.

    *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3. 동물등록증 수령

    직접 방문 신청이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청 후 동물등록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한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도 수령가능하고 모바일 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다.

    ▶ 각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참조(동물병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등록 대행기관

    www.animal.go.kr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단위: 만 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0, 2차 위반 40, 3차 이상 위반 60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 2차 위반 20, 3차 이상 위반 30


    등록동물 소유권을 이전받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 2차 위반 20, 3차 이상 위반 40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1차 위반 20, 1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0,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 2차 위반 10, 3차 이상 위반 20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 2차 위반 7, 3차 이상 위반 10

     

    마무리

    동물등록제에 의하여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 변경 신고가 꼭 필요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동물보호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나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의 관리 측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책임감과 함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 반려동물 강아지의 배변 훈련, 일관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연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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