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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절차 비용(사체 처리 방법), 추모 보석과 메모리얼 스톤

by 케어토픽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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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차 확산하며 2024년 전체 가구 수의 약 25%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며 동물보호법에 의한 규정도 강화되고 있으며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의 장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과 화장 등 장례절차와 비용, 추모 보석 등에 대해 알아본다.

반려동물_이미지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절차 비용(사체 처리 방법), 추모 보석과 메모리얼 스톤

     

    반려동물의 죽음과 사체 처리 방법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가족같이 지내던 이들에겐 커다란 슬픔이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사용하는 사망이란 단어를 반려동물의 죽음에도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의미로는 동물의 죽음은 보통 폐사(斃死: 넘어질 폐, 죽을 사)라고 쓰지만 가족 같던 반려동물에게 사망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해가 가는 일이다. 폐사의 폐는 폐기물(廢棄物: 무너질 폐, 버릴 기, 물건 물)의 폐와는 다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비정한 인간들도 많으니 그들에겐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찌 되었건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행법 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1. 종량제 봉투로 배출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를 하게 된다. 이 방법은 반려동물과 가족같이 지내왔던 이들에겐 거부감이 드는 일이라 선택이 쉽지 않은 일이다.


    2.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동물 병원에 맡기면 절차를 거쳐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 운반되어 소각된다. 이 경우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유골을 별도로 보관할 수는 없다.​


    3. 동물장례업체 이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이용하여 사람과 거의 비슷한 장례절차를 거친 후 봉안당(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추모 보석이나 메모리얼 스톤 등으로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물장례업체에서 화장 후 개인 소유지에 매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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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장례절차, 추모 보석 등 장례 용품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등록제에 의해 등록한 반려견일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고를 했던 해당지역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있다.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깝거나 맘에 드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을 한다. 동물장례업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택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동물장례업체,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으로 검색하면 여러 업체가 나온다.


    일반적인 반려동물 장례절차

    1. 동물 장례식장 예약
    2. 장례식장 방문 (필요시 운구 서비스)
    3. 동물 장례지도사 상담 (필요시 장례용품 추가 선택)
    4. 염습 및 입관
    5. 추모 예식
    6. 화장 및 수, 분골
    7. 봉안 및 인도, 장례(화장) 증명서 발급
    8. 필요시 봉안당 안치/ 추모 보석(루세떼), 메모리얼 스톤 제작


    동물 장례용품

    수의, 오동나무 관, 액자, 꽃다발 등 동물장례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선택 옵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다. 반려동물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스톤이나 루세떼라고 하는 추모 보석도 선택사항이다.


    비동행 장례 서비스

    반려동물의 장례를 지켜보기 어렵거나 사정상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물장례업체에서 장례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픽업부터 장례의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 유골과 함께 잡으로 전달해 주는 대행 서비스다.

        
    추모 보석, 루세떼와 메모리얼 스톤

    루세떼는 '밝게 빛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추모 보석으로 반려동물 화장 후 유골분을 용융기에서 저온 용융화 후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원 상태의 유골분으로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메모리얼 스톤도 반려동물 화장 후 유골로 제작하는데 루세떼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반려동물_추모_보석
    반려동물 추모 보석 루세떼, 출처: 펫포레스트
    메모리얼_스톤
    메모리얼 스톤, 출처: 어게인


    동물장례 비용


    동물장례 비용은 동물장례업체와 추가하는 장례용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기본적인 장례비용
    염습, 단독 추모실 제공, 국화 헌화, 개별 화장, 한지 유골 주머니, 장례 증명서 발급 등 기본적인 장례절차에 유골함과 보자기를 포함하여 대략 30만 원 내외이다. (반려동물 몸무게 10~15kg)

    * 동물 무게 5kg : 20만 원 내외, 20kg: 40만 원 내외

    기본 장례 서비스에 수의나 관 등 업체마다 다른 장례용품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형식이다. 기본적인 장례비용 30만 원 내외에서 업체마다 100만 원이 넘는 비용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 추모 보석은 유리병에 담아주는 루세떼가 70만 원 내외이고, 주얼리로 제작할 경우 비용이 더 든다. 메모리얼 스톤은 기본 비용이 10만 원 내외에서 시작한다.

    - 비동행 장례서비스의 경우 15kg 미만의 일반동물은 40만 원 내외, 15kg 이상의 대형동물은 70만 원 내외.

    - 운구서비스(동물장례식장 방문자를 위한 차량 서비스)는 장례식장가지 편도로 서울 기준 6~10만 원 내외.

    - 봉안당 안치는 1년 약정(재계약 시 20만 원 내외)으로 위치에 따라 40~90만 원 내외.


    마무리


    날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와 반려동물 수에 비해 동물화장터와 동물장례식장은 부족한 편이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은 특히 서울을 포함한 5개 대도시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함께 살며 정을 나누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불법 매장하는 비율이 25% 정도이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율이 20% 정도인 상황이다.

    불법 매장은 동물복지 차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에서 반려(伴侶: 짝 반, 짝 려)는 말 그대로 '인생을 함께하는 짝'이라는 의미다. 책임을 지지 못할 거라면 시작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함께 정을 나누며 살던 반려동물이라면 사후에도 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보내는 것이 도리일 듯싶다.

    동물등록제에 의하여 등록했던 지역 기관에 반려견이 죽은 후 꼭 신고를 해야 하고 장묘업체의 장례 후에는 장례확인서를 발부받아 보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장례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여러 업체의 장례비용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업체와 장례절차를 선택한다.


    ▶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 등 동물보호법의 과태료

     

     

    반려동물등록제의 절차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 등 동물보호법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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